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
2. 지역의 인재 육성 · 지원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 연구
4. 타지역 청소년과의 친선교류사업
5.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6.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경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하는 자의 자녀와 제 4조의 목적사업 대상자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
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 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경주시장
2.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 경주시 업무담당 과장(다만, 직제상 국장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 국장)
4. 경주시중등교장협의회장

제17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 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 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경주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시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7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재단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의)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
①이사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정하는 제반업무와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주시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 또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 행한다.
1. 법인의 설립, 해산
2.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3.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4.「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직위 성명 소속(직위) 임기
22명
당연직 이사 이재웅 경주시부시장 재임
" 이사 최병준 경주시의회의장 "
" 이사 임종성 경주시교육장 "
" 이사 김성수 경주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
" 감사 남중호 경주지구현장장학협의회장 "
당연직 이사 이시우 경주시자치행정국장 재임
위촉직 이사 오해보 경 주 시 문 화 원 장 4년
" 이사 이영희 경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2년
" 이사 박삼희 경주시 새마을부녀회장 4년
" 이사 김영숙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장 4년
" 이사 서동부 자유총연맹경주시지회장 4년
" 이사 최우섭 경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2년
" 이사 조관제 국책사업추진협력 범시민연합대표 4년
" 이사 이상기 경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회집행위원장 4년
" 이사 노명섭 월성원자력본부장 2년
" 이사 이정우 경주상공회의소회장 2년
" 이사 이광수 경주법주(주)대표 2년
" 이사 박우동 (주)풍산안강공장부사장 2년
" 이사 유시한 농협중앙회경주시지부장 2년
" 이사 강영순 대구은행경주영업부장 2년
" 감사 김헌덕 경주신문사사장 2년
" 이사 손원조 서라벌신문사회장 4년

제38조(징계시효 기간)
본 재단은 징계 시효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및 「경주시 자체 감사 규칙」에 준하여 3년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10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성 명 : 이 재 웅
주 소 : 경북 경주시 용강동
발기인 성 명 : 최 병 준
주 소 : 경북 경주시 용강동
발기인 성 명 : 정 교 환
경북 경주시 동천동 동보에이스
발기인 성 명 : 오 해 보
주 소 : 경북 경주시 노동동
발기인 성 명 : 김 성 수
주 소 : 경북 경주시 노동동
발기인 성 명 : 윤 정 수
주 소 : 경북 경주시 황성동 현대아파트
발기인 성 명 : 이 시 우
주 소 : 경북 경주시 성건동
발기인 성 명 : 이 영 희
주 소 :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발기인 성 명 : 박 삼 희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발기인 성 명 : 김 영 숙
주 소 : 경북 경주시 동천동 937번지 동원맨션
발기인 성 명 : 서 동 부
주 소 : 경북 경주시 충효동 270-2 현대아파트
발기인 성 명 : 최 우 섭
주 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우남시티빌
발기인 성 명 : 조 관 제
주 소 : 경북 경주시 성동동 228-2 장미동산타워
발기인 성 명 : 이 상 기
주 소 : 경북 경주시 성건동
발기인 성 명 : 노 명 섭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발기인 성 명 : 이 정 우
주 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발기인 성 명 : 이 광 수
주 소 : 대구시 동구 입석동 상명아파
발기인 성 명 : 박 우 동
주 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발기인 성 명 : 유 시 한
주 소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4-3 삼정그린뷰 경주본가
발기인 성 명 : 강 영 순
주 소 : 경북 경주시 황성동 269-1 다산노블리제
발기인 성 명 : 김 헌 덕
주 소 : 경북 경주시 용강동 1310-9 동보아트빌라
발기인 성 명 : 손 원 조
주 소 : 경북 경주시 서부동 19번지 우방명사마을
발기인 성 명 : 임 종 성
주 소 : 경북 경주시 동천동 225 동보A
발기인 성 명 : 남 중 호
주 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신한토탈A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5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9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9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10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12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1월 0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03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12월 07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03월 08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02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