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주시장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정관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장학금의 명칭은 “경주사랑 장학금"이라 칭한다.

제2장 장학생 선발 및 위원회 구성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①장학금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장래 촉망받는 특기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단, 1세대 1인에 한정한다.
②중,고등학생은 경주시내에 학적을 둔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대학생은 총장, 학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특기생은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1. 과학,문화,예술,기능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최근 1년 이내 도 단위 이상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선발인원 2%이내)
2. 체육분야 장학생은 경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한 자(장학금 지급총액의 3%이내)
단, 체육분야 장학생은 상황을 고려하여 인원 및 장학금액을 체육회장이 정할 수 있다.
3.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선발인원 2%이내)
④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자녀(3명이상) 생활장학생 선발 계획」을 별도 정하여 이사회 의결로 시행 할 수 있다.
⑤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처지의 학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⑥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육성을 위하여 「경주지역 소재 대학 생활장학생 선발 계획」을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⑦특기생 등 선발 인원이 미달 될 때에는 일반장학생 신청자 중 차순위 대상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장학생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학교의 장(교장) 또는 학장, 학과장 추천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 의결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5조(지급 인원수와 지급액 결정)
①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과 장학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②장학금 지급액은 각급학교의 등록금 또는 학업에 필요한 생활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장학생의 선발계획 공고)
①이사장은 제3조에 규정한 자를 선발하고자 할 경우 20일전에 선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발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
2. 장학생 신청기간, 장소 및 제출서류
3. 장학생의 선발절차
4.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장학생 선발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1호)
2. 장학금 비수혜 확인서 1부(별지 2호)
3.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7. (부,모)재산세 과세 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1부.
8.기타 증명서(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수상실적, 고등학교졸업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②이사장은 장학생의 선발 신청을 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장학생의 선발 시기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장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장학회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와 교육계 인사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
2. 위 원 6인
②의결 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 임명)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 6인중 4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2인은 위촉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경주시 부시장, 당연직 위원은 경주시 업무담당과장(다만, 직제상 국장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 국장), 경주시체육회 회장, 경주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경주시중등교장협의회장으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장학생을 선발하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중·고등학생은 재학 중 성적이 재적학년(신입생은 입학성적)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별 학급(인원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기준으로 학교장이 추천 신청한 자
②대학교 장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평점이 3.0점 이상으로 총장,학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자
③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예체능 및 과학분야 표창자(국무총리 이상)
④심사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1. 생활정도
2. 학업성적우수자
3. 경주시 거주기간
4.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으로 한다.
⑤장학생 선발에 따른 학업성적, 거주기간 및 생활정도의 배점 기준은 별표 2호, 별표 3호 및 별표 4호와 같다.
⑥다음 각호와 같이 가산점을 둔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 5점
차상위계층 : 3점
2.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자녀 수별로 세분화)
3자녀 : 5점, 4자녀 : 7점, 5자녀이상 : 10점
3.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 5점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지역 고교생의 지역 대학 진학 : 3점
⑥장학회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장학생 선발 방법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기부자 예우)
①기탁자(개인,법인, 및 단체)가 지정한 학생을 대상을 장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

제13조(장학금 지급 방법)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지급 신청서 (별지3호 서식)를 장학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학금은 분기별이나 학기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장학금 지급정지)
①이사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중지, 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가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을 때
2. 보호자 또는 장학생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만한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하였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4. 군에 입대하거나 휴학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때
5. 학교장의 정지신청이 있을 때
6. 기타 이사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②사무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실 발생 여부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 조회 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장학금 지급 중지사유를 학생 본인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경주시장학회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학업에 전력하여 장래 지역발전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장학생의 관리)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7호]을 작성 관리하고 학업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제3장 기타 목적사업

제17조(기타 목적사업) 기타 목적사업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대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사회가 결정한 당해연도 사업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다음과 같다.
1. 지역 인재 육성 · 지원 사업
2.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 연구
4. 기타 이사회에서 장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제19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타 목적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주시장 또는 해당 학교장이나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학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기타 목적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 상정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③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수혜자는 지원금을 신청 · 수령한 후 사업완료시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에서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재정과 회계

제20조(예산서 제출) 이사장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세입, 세출 예산서)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현황
3. 주요 물품현황 및 기타 예산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다음 사항을 첨부한 세입, 세출 결산서를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 입
가. 세입결산서
나. 세입액
다. 미수액
2. 세 출
가. 세출예산서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산현액
라. 세출액
마. 익년도 이월액

제22조(재산의 관리) ①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되 금융기관 예금상품의 종류 · 수익률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원금과 이자관리 통장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재산의 수입 ·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6호)
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7호)
3. 현금출납부(별지 8호)


제23조(회계의 운영) 회계의 운영은 원칙상 기업회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지출은 별지 9호 내지 별지 10호 서식에 의거 지출하되 증빙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실비보상) 임원에 대하여는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시 :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준용
2. 관외 출장시 : 출장지 및 기간에 따라 실비 보상

제5장 사무국 설치

제25조(사무국의 설치)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국의 정수는 유급일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무국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4. 사무국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6조(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자격 · 보수)
①사무국장은 유급으로 외부인을 채용할 경우 회계실무에 밝은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사무국 직원을 채용 할 경우 사무국장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무원은 일반직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매년 1호봉씩 인상하고 상여금은 연4회(3,6,9,12월)보수 지급일에 각 100%씩 본봉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7조(퇴직금)
①유급 직원일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이 불가하면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무국장과 사무원의 해임)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에 상응한 범죄 행위를 범했을 때
3. 본인이 사의를 표할 때
4. 장학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거나, 부정이 있을 때
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본인 및 장학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6장 사무관리

제29조(회의록 비치)
①이사회 등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임원 중 2명을 호선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재정 보증서) 이사장 및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은 그 직위에 취임 또는 임명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인의 연대보증서에 의하여 재정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위임전결)
①이사장은 그 직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호]와 같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성에 따라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제32조(상임이사의 보수 및 수당)
①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상임이사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상임이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장학재단의 직인)
①장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장학회 이사장인의 직인을 각인 사용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2.4cm 정사각형으로 하고 글씨체는 전서체로 한다.

제33조(보칙) 이 세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의 변경) 이 세칙의 변경은 정관 제35조 규정에 의한다.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6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8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0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3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3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4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4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일(2024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